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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는 李가 총책인 실체 조직… 5월 모임서 내란 모의”

입력 : 2014-02-17 19:37:32 수정 : 2014-02-18 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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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
법원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RO’가 실존 조직으로 내란 음모 주체이고 이 의원이 총책이라는 점과 이 의원의 범행 동기와 반성 정도 등이 감안됐다. 그간 증거 채택 여부 논란을 빚은 전 RO 조직원 이모씨 제보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을 선서했음에도 RO 총책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으며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민혁당 경리안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복권됐지만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O는 내란 ‘주체’


재판부는 녹취록에서 드러난 홍순석 피고인의 대화 내용 가운데 ‘사상무장, 조직보위, 규율준수, 분공수행, 재정방조’ 등 5가지 의무 등이 드러난 점으로 미뤄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RO)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제보자 진술에 대해서도 ‘10년여간 조직활동 과정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히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며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재로 형법이 정하는 내란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회합에서 명령조로 발언한 것과 다른 피고인들이 과거 민혁당 핵심인 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지목하는 데다 정치적 지도자라 언급한 것으로 미뤄 이 의원이 RO 총책이라고 결론냈다.

◆5월 모임은 ‘내란 모의’

유죄 판결에는 지난해 5월 2차례 RO 회합의 형태나 발언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녹취록 증거 조사 당시 쟁점이 된 김근래 ‘지휘원’과 ‘지금 오나’ 해석 논란에 대해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10 회합 당시 이 피고인은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 하는 거야 지금’이라 꾸짖었다”며 “피고인은 ‘지휘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김일성 저작집 1권에 ‘지휘원과 병사’란 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휘원’이라고 말했다고 녹취록에 적었으나 변호인단은 ‘지금 오나’였다고 맞섰다. 지휘원이란 말은 RO가 지휘체계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과 김 피고인이 RO 지휘 성원이란 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틀 만에 100여명이 모이는 회합을 결성하고 ‘보안’을 이유로 10분 만에 모임을 해산시키는 등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5·12 회합에서 이 의원이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입장으로 현 정세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토론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의원 등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수원=허정호 기자
◆내란 음모, 위험성 판단

그간 변호인단은 5월 회합이 실체적 위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합이 ‘추상적 합의를 넘는 내란모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며 북의 대남 공격이 임박했다고 예견하고 그 기회를 틈타 조직원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했다”며 “나아가 정당, 대중조직, 국회까지 침투해 세력을 확장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작 주장에 양형 가중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규범성을 부인하며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다. 특히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근거 없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 주장한 것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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