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해산 심판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해산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간략해 헌재는 판단 근거로 삼을 7가지 쟁점을 추려냈다. 이들 7가지 쟁점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통진당은 법리적으로 해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쟁점 중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쟁점은 대략 2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당원이 연루된 일을 통진당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다. 지금까지 통진당은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는 없을뿐더러 통진당 조직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심 법원이 “이 의원을 수괴로 삼은 혁명 조직(RO)이 조직적인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전제아래 RO와 통진당의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통진당 지도부가 RO에 사실상 점령당한 상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는 통진당 주요 간부에 RO 조직원이 포진했는지만을 따지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위헌인지’ 여부다.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북한과 무관한 용어”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출처는 김일성 연설이고 RO 조직원들 역시 이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선고해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무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헌재,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박차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재판관 중 박한철·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정미·이진성·김창종·강일원·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대통령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민주당 몫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마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엇갈려 단순히 보수·진보로 나누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와 통진당이 내세운 참고인들을 상대로 통진당의 위헌성 여부를 들을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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