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이 의원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린 것에 희망을 걸었으나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되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선거연대로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도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에 훼손하는 그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가 전복 세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뿌리는 민주당과 통진당의 묻지마식 후보 단일화”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번 판결로 국회의 ‘이석기 징계안(제명안)’ 처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기소에 이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제명안 처리를 미뤘는데 국회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미 여당 간사에게 윤리위 소집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 의원 제명안을 놓고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처리를 거부했다가 다시 1심 재판 결과 이후로 판단을 미뤘는데, 더 이상 외면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18일 당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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