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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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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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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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