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청해도 절차 복잡해져
사건 처리 지연·암장 우려 확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이 최근 급증했음에도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가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재수사 요청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지난해 59만6403건으로 60만건에 육박했다. 2023년 40만8417건에서 2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수사중지 기록 송부도 2023년 8만3601건에서 지난해 12만532건으로 늘었다.
애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이 도마에 오르자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규모도 전국 13개 부로 축소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을 담당한다.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면서 해당 부서 역시 검사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정원도 부서별 6명에서 4∼5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불송치심사부 6∼9급 직원 정원을 합쳐도 55명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1차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설 수도 있었으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2차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땐 각급 공소청장이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새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으면 처리가 지연될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불송치 결정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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