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연락 무시해 살해 결심”…흉기 준비하고 차량 돌진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계획하고,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SNS로 알게 된 B(20대)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그는 이튿날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이후 승용차를 몰고 B씨의 바로 앞까지 급가속해 돌진한 뒤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10대)과 오피스텔 입주민(20대)을 향해서도 차량을 돌진해 충격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예비하고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포토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김소현 '완벽한 미모' 활짝
  • 톰 크루즈 '디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 문근영 '결혼 후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