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128/20261001522271.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모든 동맹은 이기적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꿈같은 인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15.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