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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약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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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7 09:53:53 수정 : 2025-10-07 09:55:12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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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 행위도 있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유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행위가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300만원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것 또한 적발돼 파면됐다.

 

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사적으로 전산정보를 사용해 견책을 받은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진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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