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된다.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4000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도 병행한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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