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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53개 종목 추가 거래중지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9-02 05:00:00 수정 : 2025-09-01 20:06:46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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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53개 종목을 추가로 거래중지했다. 급속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15%룰’을 위반할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에 이어 2차 거래 중지에 나선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이날부터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YG PLUS 등 26개 종목까지 더하면 총 79개 종목의 거래가 앞으로 한 달간 멈추게 된 셈이다.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뉴시스

이번 거래중지 조치에 따라 해당 79개 종목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프리·메인·애프터마켓)과 종가매매시장 모두에서 거래할 수 없다.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이나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자칫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유주식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른바 ‘15%룰’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거래소의 도입 취지가 거래 경쟁과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기능과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달 일부 종목 거래 중단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차 거래중지가 이뤄진 지난달 20일부터 31일 사이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1억5994만주로 집계됐다. 매매체결 대상 종목 축소 조처를 단행하기 이전인 8월1일부터 19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 1억9545만주와 비교하면 18.2%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4.2%에서 12.7%로 1.5%포인트 감소하면서 ‘15%룰’에 저촉될 위험은 감소했다. 올해 3월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15%룰’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내달 30일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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