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나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北 호응 없으면 대비태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이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고,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가 복원을 추진할 조치로는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거론된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기동훈련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한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합의 복원 조치다.
군사합의 조항 중에서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남북 대화를 단절한 북한의 기조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복원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조짐이 없다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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