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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긁어”…서로에 흉기·둔기 휘두른 이웃, 나란히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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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3:54:01 수정 : 2025-08-17 13:54:00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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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와 둔기로 맞선 80대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오후 7시 B씨는 평소 자신을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5분 B씨는 A씨가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말다툼 중 격분한 A씨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흉기를 들고 맞섰고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A씨가 겪었을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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