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 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 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회원들의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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