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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 지방보조금 15억 부정수급 적발… 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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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9 22:00:00 수정 : 2023-06-20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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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572건, 총 15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8∼2022년 5년간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20조646억원이다. 행안부는 이 중 이미 자체·외부 감사를 했거나 법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으나, 지원 받은 단체가 이 가운데 140만원을 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은 한 연합회가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해 보조금 25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다른 지역에서는 도시녹화 주민사업 지원사업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칙대로 보조금 시스템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14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뒤 수기로 정산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단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3년간 6조8000억원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령단체’ 2809개를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내에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외부검증 대상 기준 강화는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과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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