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 최근 들어 다시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린 제주도가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내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야간에 파티를 벌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28일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방역 저해 행위가 잇따르면서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부터 제주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행정명령 위반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파티를 열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했던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게스트하우스가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4개 업소에 대한 단속·현장점검에서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신고 숙박업을 한 1개소와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4개소가 적발됐다고 도는 부연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0일 도내 2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달 20일부터 이날까지 11일 만에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과 수도권 지역거주자의 방문으로 인한 도민 감염 등으로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불법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도 포함돼 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는 제주도를 넘어 서울에서도 나오는 등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도 당분간 중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석문 교육감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 서귀포시 안덕면과 대정·남원읍 관내 유·초·중·고 40개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교직원들은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에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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