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체대생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이모(21)·오모(21)씨에게 25일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해온 피고인들은 저항의 의지를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으며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 3명은 올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3시쯤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