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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가운’ 공문 논란…방역 당국 “간접 전파 막는 ‘방수성’”

입력 : 2020-02-29 19:42:05 수정 : 2020-03-01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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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레벨D 보호복, 4종 개인보호구 모두 착용 가능 안내”
지난 2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가래 등 검체 채취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이른바 방호복(전신보호복) 대신 비닐 가운을 권장한다는 공문으로 논란이 일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이다”라며 “바이러스 비말(흩어진 침방울)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의·N95마스크·고글·장갑’으로 구성된 ‘레벨D 보호복’과 4종 개인보호구(가운·N95마스크·장갑·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일선 현장에 안내했다. 중대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과 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 감염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의 위험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의료진에게, 이른바 방호복의 전신보호구가 아닌 ‘비닐 가운’ 착용을 권장한다는 공문이 일선 보건소 등에 하달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이다”라며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독자 제공

 

앞서 일선 보건소 등에 전달된 공문에는 “전신보호복 사용은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송 경우에 사용하며 검체 채취 등의 경우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중대본은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라며 “반드시 레벨D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는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상세하게 다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이 함께 배포한 ‘WHO의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은 가운을 “일회용으로 장딴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야 한다”며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 전파는 옷에 묻은 체액 등에 의한 제3자 추가 전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운 공문’이 논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이 아닌 수술할 때 착용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며 “WHO 권장 기준 및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마련한 것이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레벨D 보호복’과 ‘가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레벨D 보호복’을 원하는 의료인에게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 보좌관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청 4만1600벌(20~24일) ▲영남대병원 1000벌(23일)·700벌(28일) ▲대구의료원 5000벌(28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달서구·1만벌)의 ‘레벨D 보호복’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이후 대구지역에 지원한 레벨D 보호복 현황”이라며 “대구시를 통해 지원하다가 23일부터는 영남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 직접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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