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얼굴에 침을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구급차로 이송되던 20대 여성 확진자 A씨가 공무원 B(44)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A씨는 당시 대구의료원에 도착한 앰뷸런스에서 자신을 내리려고 하는 B씨에게 “너도 걸려볼래”라며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검사를 받고 이틀 뒤 확진 판정이 내려졌으며, 병상이 부족해 달성군의 자택에 머물던 중 대구의료원에 병상이 생기자 공무원, 간호사와 함께 이동하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B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오는 13일쯤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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