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는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혼조정에 나선 것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협의이혼보다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한 때문으로 보인다.
◆ 변호인 측 “크게 보면 양측이 이혼 합의한 상황”
송중기 측 변호인은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변호인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크게 보면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에 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분할 등 어떤 안건이 핵심쟁점이 될지는 재판에서야 알 수 있다”고 했다.
◆ 송중기, 협의이혼대신 이혼조정 선택한 이유는?
송중기는 신속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협의이혼’대신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은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명이 절차 중간에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또 변호인이 이혼절차를 대리할 수 없어 의사확인기일마다 부부가 직접 쌍방출석해 이혼의사를 거듭 확인해야한다. 법원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혼조정은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일반적으로 협의이혼보다 처리가 빠르고 직접 법원에 나와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다.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위원 및 판사가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판단한다. 한 변호인은 “협의이혼하면 송중기와 송혜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변호사끼리만 출석하면 돼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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