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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재판부 배당…빠르면 8월초쯤 이혼할 듯

입력 : 2019-06-27 19:43:40 수정 : 2019-06-28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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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연합뉴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톱스타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 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통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을 두고 당사자인 부부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직 양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 자녀가 없어도 한달가량의 숙려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초쯤 조정 기일이 잡힐 수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원만히 이혼하길 바라는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은 앞서 2017년 7월 연인 관계임을 공식 인정하고, 그해 10월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송중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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