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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중심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

입력 : 2013-08-29 20:18:47 수정 : 2013-08-30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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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지분 50% 이상땐 내부거래 비중 절반 넘어
총수일가 사익발생 가능성 커… SI·광고·물류업종서 많아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재벌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1조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 ▲내부거래의 외부화 등 자발적 축소 노력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내부거래 감소 분위기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5대 그룹이 일감 나누기 선언을 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사업기회를 개방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도 집계에서는 내부 거래 비중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내부거래는 다소 감소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가 됐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큰 상위 5개 업종을 보면 컴퓨터프로그래밍·SI(62.3%), 부동산업(58.3%), 광고 등 전문서비스업(50.7%),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44.2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40.3%) 순이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컸다. 해당 계열사가 비상장사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컸다. 비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47.83%로, 20% 미만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24.46%)의 2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25%로 낮게 나타났다. 재벌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50.26%나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내부거래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발생하는 상품·용역 거래다. 상당수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도 문제 삼지 않는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기업 내부부서 간 거래와 마찬가지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SI, 광고, 물류 등 그룹별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 이익이 총수일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며 “부당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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