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살인마 오원춘 사건 1년…112는 여전히 '통화중'

입력 : 2013-03-30 10:05:42 수정 : 2013-03-30 10:05:4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신고전화 밀려드는데 경찰 인력은 절대부족
관련법 시행 지지부진…체감치안 개선은 멀어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오원춘(43) 사건’이 발생한 지 4월1일로 1년을 맞는다. 112신고 대응체계의 총체적인 허술함을 드러내 분노를 자아내던 경찰은 이를 계기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고 전화는 여전히 ‘통화중’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112신고 접수 요원 자격기준을 형사·교통 등 외근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인력은 2154명에서 3002명(지난해 말 현재)으로 848명 늘렸다. 긴급상황 공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112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만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도 순찰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때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1177만1589건으로 전년(995만1202건)보다 182만여건 늘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112신고접수 요원 24명이 증원됐지만 신고 전화(715만3478건)의 28.3%는 여전히 ‘통화중’으로 연결됐다. 4건 가운데 1건 이상은 통화중이어서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찰은 부재중 신고자의 긴급상황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콜백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따른 반경 문제 해소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GPS 탑재 여부, 기지국 위치 등에 따라 실제 있는 위치와의 반경이 수십m에서 최대 5㎞까지 천차만별이다.

사건 발생 때 경찰의 적극적인 탐문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내년 3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택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112신고접수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112 신고 접수부터 현장출동까지 전문성을 강화해야만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