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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부터 치고받고…지휘봉 싸움 '점입가경'

입력 : 2011-10-17 20:41:40 수정 : 2011-10-17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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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내사는 수사 아니다” 檢 “수사 개시 단계… 지휘 받아야
검사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 “검사 뒤 캐려 수사권 원하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연루된 비리 수사는 누가 할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최근 검경이 각자 만든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대상이 검사인 경우에는 검사 지휘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 검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검경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논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내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다. 경찰은 “내사는 수사가 아니다”는 전제 아래 내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와 달리 내사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검찰이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경찰의 내사 중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부분을 ‘수사개시’ 단계로 따로 떼어내 검사 지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내사 범위를 가급적 축소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넓히려는 복안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입건 이전의 정보수집, 탐문,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조사 활동은 모두 내사로 간주해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검찰이 내사 범위를 줄이려는 것은 검찰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사’로 불린 수사기관의 활동 대부분은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내사 범위의 엄격한 제한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경찰 주장을 일축했다.

두 번째 쟁점은 검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누가 수사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경찰이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수사 대상이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 직원일 때에는 검사의 수사지휘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우리가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검사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해 하는 표정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그토록 수사권을 원한 이유가 검사 뒤를 캐기 위해서였느냐”는 냉소적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개정 형소법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검찰 관련 부분만 따로 떼어낸 경찰안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현재 법무부령으로 돼 있는 ‘사법경찰집무규칙’의 처리를 놓고서도 검경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은 “집무규칙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령으로 승격시키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검경을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한 기존 집무규칙을 뜯어고치고, 형식도 법무부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훈·우상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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