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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제할 수 있는 집단 없어…경찰이 최소의 견제장치 돼야

입력 : 2011-10-17 20:06:32 수정 : 2011-10-17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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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돼야 합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사진) 교수는 1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 대해 “경찰을 종속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만한 문서”라며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서 교수는 “국회가 검경이 함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내놓은 방안은 경찰 조직 자체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서 교수의 지적이다.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다. 경찰이 기존에 내사 단계에서 했던 계좌추적이나 참고인 소환조사 등 활동까지도 검찰 지휘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경찰이 수사지침을 작성하거나 범인 검거 보도자료를 낼 때도 검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수사 지휘는 경찰 수사의 절차적 문제나 인권 침해 등의 사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 안 중에 ‘검찰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 검찰 지휘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은 수사 대상자가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 직원일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이 조항은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서 교수는 “지휘가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청법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경 관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호송 업무 등 ‘잡무’에 대해서도 “검사가 개시한 사건 등에 독립기관인 경찰 인력을 데려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검찰 내에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검찰 안이 통과되는 것은 ‘개악’이라면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측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검찰에게 견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며 “결국 경찰의 팔목을 비틀어 경찰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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