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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범위 무한정 확장할 땐 경찰 내부 '자가당착' 빠질수도

입력 : 2011-10-17 20:00:11 수정 : 2011-10-17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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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에 ‘내사’라는 명목으로 검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사진) 교수는 17일 인터뷰에서 경찰이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검사 수사지휘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그는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노 교수는 경찰이 ‘내사는 수사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내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엄밀히 말해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고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개시와 진행의 권한을 명문으로 확인했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소리 소문 없이 수사를 다 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일선 형사가 수사의 개시, 진행은 물론 종결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의 지휘가 무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 체계도 엉망이 돼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어요.”

노 교수는 경찰이 “전·현직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리를 수사할 때 검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누군지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소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검사나 검찰 직원인 경우 우리 법은 재정신청이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법원의 사법적 통제나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하면 될 일이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법무부령으로 돼 있는 ‘사법경찰집무규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바꾸려는 경찰 시도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찰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소속이기는 하나 사법기능을 일부 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사법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노 교수는 “경찰 집무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면 사법과 행정을 구분한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난다”며 “행정경찰에 속하는 경찰 지휘부가 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할 경우 사법작용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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