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금융기업총국의 파트리크 물레트(52·사진) 반부패과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99년 발효된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제규범으로 총 38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99년 1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에서 OECD 14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뇌물방지작업반이 두 단계로 나눠 심사한다. 1단계는 제정된 국내법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2단계는 국내법이 실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심사한다.”
―한국의 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7건의 뇌물 공여행위를 처벌했고, 돈세탁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는 다른 비준국들과 비교할 때 재발방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를 더 높여야 한다. 또 제3자를 거쳐 뇌물을 줬을 경우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책임도 더 강화해야 한다.”
파리=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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