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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부패 선진국을 찾아서] “한국 뇌물사건 벌금 회원국중 낮은 수준”

입력 : 2009-09-21 09:48:52 수정 : 2009-09-21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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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트 OECD 반부패과장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지만,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은 비준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금융기업총국의 파트리크 물레트(52·사진) 반부패과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999년 발효된 OECD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제규범으로 총 38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99년 1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에서 OECD 14개 국가 중 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뇌물방지작업반이 두 단계로 나눠 심사한다. 1단계는 제정된 국내법이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2단계는 국내법이 실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심사한다.”

―한국의 협약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7건의 뇌물 공여행위를 처벌했고, 돈세탁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는 다른 비준국들과 비교할 때 재발방지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를 더 높여야 한다. 또 제3자를 거쳐 뇌물을 줬을 경우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책임도 더 강화해야 한다.”

파리=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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