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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울음 터진 아기 살해한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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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4 13:00:00 수정 : 2021-03-14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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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낙태 시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살인·사체손괴,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6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는 2.1㎏이나 됐다. A씨는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자 미리 준비해둔 플라스틱 양동이에 아이의 몸을 담가 익사시킨 뒤 냉동시켜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낙태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낙태죄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낙태 행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 가능 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에 행해졌다”며 “피고인의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시술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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