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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 연기 해봐" 영화감독 사칭해 배우지망생 성폭행

입력 : 2014-03-18 17:01:07 수정 : 2014-03-19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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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이라고 속여 배우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한다"며 배우지망생 3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 지상파 방송국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실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던 영화 시나리오 한 부를 가지고 인터넷 배우지망생 카페에 '여주인공 배역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영화에 정사 장면이 있으니 유혹하는 연기를 해보라"고 강요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에게 입양아들에게 후원할 돈을 보내라며 총 3차례에 걸쳐 75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했고 영화감독이라는 거짓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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