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있는 남편과 딸을 숨긴 채 사기결혼을 올리고 돈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B씨로부터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이미 남편과 열 살 난 딸이 있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속여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임신했다”고 속였다. 또 상견례 자리에는 일당 1만5000원을 받는 대역을 고용해 함께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형부와 조카라며 B씨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은 모두 A씨의 남편과 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이 없었다”며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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