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최모(55)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경사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왜 저런 남자를 만나느냐,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지"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외로울 때나 술이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최 경사는 4일 동안 A씨에게 전화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최 경사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다음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최 경사는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감경받았다. 이후 그는 징계가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을 신뢰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A씨를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더라도 적절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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