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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률(맨 왼쪽)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23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재투표가 이뤄진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미디어법 원천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김종률 의원은 “방송법은 첫 투표에서 표결의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표결 종료 선포라는 형식적인 요건까지 모두 진행돼 ‘표결 불성립’이 아닌 부결”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방송법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물증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장을 중계한 국회방송과 방청석의 언론사 카메라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장 내부 및 출입구의 CCTV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방침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언론사의 촬영 영상 분석 결과 오늘까지 모두 4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대리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한 언론사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엔 김영우 의원이 옆자리인 정옥임 의원의 모니터에 손을 대는 듯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올라왔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표결 저지를 받자 민주당 강봉균 의원 자리에서 찬성 표결을 했다가 강 의원의 항의로 기권 처리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방송법 수정안이 본회의 소집 이후 제출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야당의 위법 운운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상적인 투표를 방해했으면서도 당시 투표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투표를 못 하도록 하거나 멋대로 빨간불(반대표)을 눌러 우리 의원이 이를 취소하고 바로잡는 등 민주당의 폭거가 비일비재했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 “‘일사부재의’는 일단 표결이 성립돼 같은 사안을 다시 표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에 못 미쳐 표결성립 자체가 안돼 다시 표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민주당의 위법 주장을 반박했다. 대리투표 의혹을 받은 김영우 의원은 “정옥임 의원이 투표했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강은·박진우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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