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제게 부여해 준 헌법기관으로서 권능을 국민 여러분께 반납하고자 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사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18대 국회에 입성했던 최 의원은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사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계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언론악법을 한 건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른 의원들과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것”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좌진과 함께 의원회관을 비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퇴는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결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통해 이뤄진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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