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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중요 법안 ‘날치기 악순환’ 언제까지…

관련이슈 '미디어법' 강행처리 논란

입력 : 2009-07-24 09:36:11 수정 : 2009-07-24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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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순열 정치부 기자
23일 아침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은 고요했다. 조명받은 대리석 바닥은 유난히 반짝거렸다. 전날 이곳이 욕설과 육박전이 난무하는 ‘전장’이었던가. 여야 정치인들이 몰고온 폭풍은 그들의 흔적마저 남김없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또 하나의 법이 그렇게 폭풍 속에서 탄생했다. 언론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미디어 관련법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 법에 명운을 건 듯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라던 김형오 국회의장도 결국 직권상정을 선택했다. 민생법안은 아닐지언정 그만큼 중요한 법인 모양이다.

몸싸움만을 이유로 여야 정치인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난투극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강행 처리에 제동 좀 걸었다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마저 극우세력에 의해 ‘빨간 딱지’가 붙는 세상 아닌가. 국민 스스로 오만과 편견으로 지독히 편 갈라 싸우면서 정치인은 마치 딴 세상 사람인양 몰아세우는 건 이중적이다.

문제는 결국 법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법이라면 탄생 과정도 그랬어야 했다.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설명한다 쳐도 ‘대리표결’과 ‘재투표’ 논란은 그 자체로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결함이다. 과정이 부실한데 내용인들 충실하겠는가.

다수결의 원칙도 편협한 형식논리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조차 찬성과 반대가 반반일 만큼 미디어법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해머와 소화기가 등장한 폭력국회는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시도가 발단이었다. 그러고도 해당 동의안은 지금껏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요즘 이를 입에 올리는 여당의원은 보지 못했다. 입법이 무슨 유행타는 패션인가. 중요한 법일수록 날치기 처리되는 악순환은 대한민국 국회의 모순이자 비극이다.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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