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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아동 아버지 “지금까지 온 가족 몸부림치며 산다”

입력 : 2020-09-16 21:13:44 수정 : 2020-09-16 2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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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영구 격리’ 약속 지켜달라고 호소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의 모습. 뉴시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피해를 당한 여아의 아버지가 정부에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뒤 아내가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산시장 등이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조두순 사건 피해 여아의 부친은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간청했다고 한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해 여아의 부친은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요청한 보호수용법과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2015년 4월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법무부도 2014년 9월과 2016년 10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으나 번번이 ‘인권침해’ 논란에 가로막혔다.

 

법무부가 윤 시장의 요청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 보호수용법 제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고, 해당 법안(법무부가 2014년 입법예고한 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자신의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에 불안해하는 시민이 늘자 안산보호관찰소는 1대1 전자감독과 음주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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