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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 살해’ 40대女, 1심서 징역 22년… “살인 고의 인정”

입력 : 2020-09-16 16:38:05 수정 : 2020-09-16 2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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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9살 아이 가방 가두고 짓밟아 사망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씨가 호송되는 모습. 천안=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산 이른바 ‘9살 아이 여행용 가방 감금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뒀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가 하면,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비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측은 고의성을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12시쯤 충남 천안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B군이 용변을 보자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군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수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데도 꺼내주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 타 ‘쿵쿵’ 짓밟으며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친부 역시 평소 학대에 가담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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