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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당서 정치자금 쓴 추미애, “그럼 공짜로 먹나?” 동문서답

입력 : 2020-09-18 08:00:00 수정 : 2020-09-18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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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지적에… “지대 개혁 필요” 답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과거 딸이 운영한 식당에서 정치자금(후원금) 수백만원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나”라거나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 다소 질문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지출 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였으며, 한 번에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5만6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은 “아니,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 장관은 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게 맞느냐’고 묻는 최 의원의 질문에 “의원 생활 하시니까 겪어보면 아실 것 같은데,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했다”며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도 했다.

 

이후 추 장관 딸이 운영한 식당은 2015년 11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둔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최 의원을 향해 “아픈 기억을 소환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가는 귀가 먹었느냐,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자금으로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게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도 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을 향해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의 성격, 참 대단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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