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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탄력받나…美 ‘자국 조선 보호’ 존스법 예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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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8 16:32:32 수정 : 2025-08-08 19:42:13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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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자 만든 ‘존스법’에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 등을 통해 조선업을 재건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탄력이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8일(현지시간) 미 의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괌) 하원의원은 지난 1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 그동안 함정 유지, 보수, 정비(MRO) 사업에 그치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국내 조선사들이 미 현지에서 조선소를 신설하거나 선박 건조,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함 유지·보수·정비는 한국에서, 상선 건조 역량 증대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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