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 씨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 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차 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계속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2월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1심은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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