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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함 외국 건조 금지 규정’ 풀릴까… 한미, 규제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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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8 16:00:00 수정 : 2025-08-08 15:25:43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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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 개정에 공감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가 미 워싱턴 소재 해군성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 중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이다.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법 개정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수십 개의 블록을 육상에서 생산하고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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