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평가 없이 환자를 장시간 격리, 강박한 강원도 춘천의 한 정신병원이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 환자의 가족은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됐다고 주장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춘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딸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부당한 이유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병원이 든 휴대전화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격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침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1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없이 12시간을 초과해 격리할 수 없지만 A씨는 각 17시간, 17시간20분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격리가 이뤄졌다. 두 격리 모두 전문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2024년 말까지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병원의 조치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1일 해당 병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복지부 지침에 다라 최소한으로 시행할 것과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전문의 처방 등 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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