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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안티드론’ 기술 사용 첫 확인… 현 전파법 운용 허가 안 해 논란

입력 : 2019-10-01 18:26:03 수정 : 2019-10-01 22: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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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교란·방해 ‘재밍’ 불법 / 경호처선 “일시적 사용” 해명 / 테러 위험 급증속 관련 법 미비 / 관련기술 개발해도 사장 위기 / 김진표 “법 개정 통해 육성 필요”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등으로 드론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막는 ‘안티드론’ 기술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1일 처음 확인됐다.

 

국내에서 안티드론 기술은 법적 미비 탓에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안티드론 기술의 핵심인 드론의 전자파를 방해·교란해 떨어뜨리는 ‘재밍(jamming) 방식’은 현행 전파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입법활동이 부진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해병대원이 ‘드론 킬러’로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겨냥하고 있다. 드론 킬러는 드론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 드론과 조종사의 통신을 교란, 비행을 방해하는 장비다. 미국 해병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최소 22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부 투자금을 유치해 2021년까지 안티드론 감시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은 공동으로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되는 등 드론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테러 위협이 높아진 점이 배경이다. 현대전이 드론을 활용한 ‘공중전’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데 따른 대비책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은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운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애써 구축한 시스템이 사장될 위기다. 전파법은 다른 통신의 방해를 주지 않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시스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파법 개정 △원자력발전소, 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과 관련된 개별법에 안티드론 운용과 관련한 내용 추가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본래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유관 부처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활동의 주체인 국회 역시 ‘속도전’에서 도태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시설 방어를 위한 안티드론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 등 방위산업과 동일한 논리로 드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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