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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 못 달린다

입력 : 2020-11-09 06:00:00 수정 : 2020-11-09 0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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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 2021년 3월까지 운행 제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침
市, 저감장치 장착·조기 폐차 지원
車운행 줄이면 1만 마일리지 지급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지난번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만 적용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5등급 차량이 제한지역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서울시는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지난 9월 기준 전국 146만대)이 수도권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12월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 중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저감조치·조기폐차 차량 및 일반 시민에게 보조금 등 제공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 정도를, 조기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처음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승용차 마일리지에 가입한 회원 15만여명 중 주행거리가 1850㎞(서울 지역 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배출가스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대상을 현행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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