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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법적 처벌 안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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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3 09:56:33 수정 : 2020-03-03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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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대구 공연 후 자가격리 중 연인과 일본 여행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사진 오른쪽)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연인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알려지자 그가 법적 처벌을 받는지 관심이 쏠린다.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2일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 단원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게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 2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이후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해 130여명의 임직원은 자택에 머물며 매일 발열, 인후통 여부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방침을 무시하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고, 아무렇지 않게 여행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공분을 샀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나대한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국립발레단은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대한은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 국립발레단의 자체 결정을 무시했으므로 발레단 내부 징계만 받을 예정이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다른 출연자와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바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나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썸바디’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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