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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징계 수위는? “12일 징계위 열려…최소 경고·최대 해임”

입력 : 2020-03-03 11:56:12 수정 : 2020-03-03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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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 이후 자가 격리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공분을 산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3일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나대한의 자가 격리 해제 시기인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대한이 개인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 봐야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발레단 측은 이메일을 통해 나대한의 경위서를 받았으며,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여러 확인 절차를 마쳤다.

 

나대한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가볍게는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감봉이나 정직 그리고 해임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립발레단 측은 “너무 어린 친구인 만큼 과도한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대한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전체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체 자가 격리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머리를 숙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썸바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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