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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살해…'심신미약' 주장하던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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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7 13:30:32 수정 : 2020-02-13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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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집에 들어가 결국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이후 새벽 1시 40분쯤 보복하기 위해 식당을 다시 방문했으나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쫓겨났다.

 

식당에서 보복을 실패한 A씨는 분풀이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70대 경비원을 찾아가 폭행했다. 평소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비원의 몸을 걷어차고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여러 차례 머리를 차며 폭행했다.

 

화풀이를 끝낸 A씨는 머리를 걷어차인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비원은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A씨를 엄하게 벌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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