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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고 단체사진' 차량 동호회 논란…당사자 “사실 아닌 게 있다”

입력 : 2019-06-04 10:24:31 수정 : 2019-06-04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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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터널 막고 단체사진 촬영한 차량 동호회 논란

한밤중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터널 한쪽 차선을 막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반대편 차량을 방해한 것처럼 보인 자동차 동호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진상의 행위만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당사자라 밝힌 이들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실 아닌 이야기가 진실처럼 떠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터널 내 한 차선에 차를 길게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동차 동호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 등이 게재됐으며, 이 중에는 왕복 2차로 중 한 차선을 막고 나란히 선 동호회 차량 6대가 담겼다. 보배드림 캡처

◆터널 한 차선 막고 단체사진…경찰, 동호회 수사 착수

 

 4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터널 내 한 차선에 차를 길게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동차 동호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으며, 왕복 2차로 중 한 차선을 막고 나란히 선 동호회 차량 6대가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는 도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 동호회 차량도 있었다.

 

 해당 터널이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곳이 아니므로 언제든 차량이 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누리꾼들은 터널에 차를 세워 길 막은 행동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일부는 관할 경찰서인 보령경찰서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상담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동호회 측은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삭제했지만, 캡처 이미지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퍼졌다.

 

4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터널 내 한 차선에 차를 길게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동차 동호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 등이 게재됐으며, 이 중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 동호회 차량도 담겼다. 보배드림 캡처

◆“사진 속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누리꾼이 제보한 동호회 사진을 공개한 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진만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터널이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곳이 아니라면, 이들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 변호사는 “차로를 오래 막아야 교통방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며 비슷한 일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당사자라 밝힌 누리꾼들 “사실 아닌 내용이 퍼지고 있어”

 

 한편, 당사자라고 밝힌 이들은 도로 막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동호회 교통방해건 영상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된 영상과 관련해 당사자였던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며 “터널은 너무도 한적한 곳이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다른) 차가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조사 전에 당사자들의 신변이 과도하게 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잘못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사진을) 제보하신 분도 캡처 화면 및 게시글에서만 본 내용이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사자 B씨는 반대편 차량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대해 “동호회 차량이 길을 막고 차 한 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곳은 막힌 도로고 더 이상 차량이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대가 (나중에) 나가기 쉽게 미리 돌려서 세워둔 것”이라며 “오히려 한 줄로 쭉 세우면 들어오는 차량의 진입이 힘들어 저렇게 해뒀다”고 덧붙였다.

 

 B씨는 “(동호회 차량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간 걸로 보이는 차량의 차주는 별말 없이 (차를) 세우고 경치를 즐기셨다”며 해당 차량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진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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