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빠도 육아휴직 하라고? 현실은 '그림의 떡'

입력 : 2018-01-26 12:59:04 수정 : 2018-01-26 12:59: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가 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22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라는 사회적 편견 탓에 육아휴직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

사진=영화 '체인지 업' 스틸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5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사용 희망 여부’를 설문한 결과, 남성의 88.9%가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0.3%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57.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진=노동OK 사이트 캡처
사진=노동OK 사이트 캡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개월간 육아휴직한 김모씨도 아빠넷을 통해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회사의 반응'이었다"고 고백했다.

"저희 회사는 창립25년 동안 남녀 통틀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었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

사진=고용노동부 유튜브 캡처

블로그를 통해 육아휴직 후기를 공개한 한민규(사진) 씨는 "육아휴직을 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얼굴에 철판을 잔뜩 깔고 육아휴직을 쓰기로 한 그에게 당시 부장은 '1년 정도만 더 힘내줄 수 없나?'라면서 육아휴식을 만류했다. 한 씨는 1년 뒤 다시 시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사진=영화 '해피 이벤트' 스틸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방송된 MBC 'MBC스페셜-슈퍼맨은 없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조명한 바 있다.

제작진은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영업직 사원들의 갑작스런 육아휴직 선언에 회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찰한 것.

팀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긴 업무공백을 언급하며 '다시 생각해보자. 출퇴근 시간 조정은 가능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육아휴직 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복직 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다.

사진=MBC 'MBC스페셜-슈퍼맨은 없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김수철씨(가명·사진)는 해당 방송을 통해 "상사에게 말했더니 '남성 육아휴직을 내줄 바에는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자'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니, 부른 부서로 전보를 보낸다. 적응할 수 없도록 알아서 나가도록 유도한다"고 털어놨다.

사진=MBC 'MBC스페셜-슈퍼맨은 없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실제 육아휴직 후 퇴사를 선택했다는 김진성(사진) 씨는 "영업직이었지만 복직 후 회계팀으로 발령됐다"고 실제 경험을 공개했다.

지난해SBS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한 산하 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동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뉴스팀 han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