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적폐 고발한다는 '그알'의 갑질 폭로한 막내 작가

입력 : 2018-01-26 10:23:51 수정 : 2018-01-26 15:51: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사과했던 SBS가 다시금 논란이 휩싸였다.

24일 KBS구상작가협의회 자유게시판에는 "내가 겪은 쓰레기 같은 방송국, 피디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일했다고 소개한 방송작가 A씨는 "밖에서는 정의로운 척, 적폐를 고발하겠다는 PD들이 내부의 문제엔 입을 조개처럼 꾹 닫았다"면서 폭로에 나섰다.

사진=KBS구상작가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가 방송일을 하면서 만난 최악의 프로그램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당시 월급은 160만원. 그마저도 월별로 주지 않고, 방송이 끝나면 6주 후에 일괄지급 되는 형태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근로 환경에 관해 "그곳에선 24시간 일을 한다"면서 "6주 중 기획주인 첫 주만 10시쯤 출근해 7시쯤 퇴근하고, 2~5주엔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한다"고 말했다.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없었다고.

과도한 업무에 A씨는 담당 PD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의 항의에 PD는 "여기는 똑똑한 작가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작가를 원하는 데야. 그렇게 똑똑하게 굴 거면 여기서 일 못해. 다들 그렇게 일해왔고, 그게 여기의 규정이야"라고 답했다고.

사진=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러한 경험을 한 A씨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적폐 청산을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웃긴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후 A씨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에 취업을 했다. 그는 "면접 때도,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통보를 할 때도 그쪽에선 페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첫 출근 날 확인한 임금은 최저임금도 되지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A씨에게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이 넉넉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A씨는 "그런데 나는 물어보고 싶다. 그럼 당신들도 나만큼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나? 그건 분명 아니었다. 갑질을 고발하는 그들이 막내작가들에게 갑질을 하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송에서 청년실업과 열정페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웃프(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다"면서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 년간 방송계에서 작가의 일을 하며 겪었던 부조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의 폭로에 작가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KBS구상작가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26일 20년차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방송작가 B씨도 "MBC노조 파업을 보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주변의 내 동료의 갑질과 만행은 혹시 알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사회 곳곳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치부는 꼭꼭 감추는 방송국 내부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사의 갑질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일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 측에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송작가는 아니지만,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프리랜서 PD(2016부해1265)와 프리랜서 아나운서(2017부해108)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지난해 10월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방송작가 업무여건 실태조사 분석결과 사회보험 가입이나 서면계약 미체결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것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여부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둥)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뉴스팀 han6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