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보호망 필요 여부 등 살펴 서울시는 5일 최근 발생한 보행자 정화조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내 6604개 정화조를 특별 안전점검한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놀이터와 공원 등 시·구 소유 전체 정화조 2782곳과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 2283곳,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1539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맨홀의 부식·균열·파손·고정상태와 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불량 맨홀을 발견하면 개선이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안전망을 설치하고, 공사장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정화조에도 안전보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정화조 청소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점검은 자치구별로 위탁대행 중인 53개 분뇨수거 운반업체에서 맡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물의 신축 인·허가 신청 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시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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