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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시 리포트]‘인우보증제도’, 해외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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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6 19:10:20 수정 : 2014-09-16 1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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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선 의사증명 없인 사망처리 안 해줘
獨, 전담 공무원 배치… 서류 꼼꼼히 분석
해외에선 인우보증을 허용한 사망신고 제도를 찾기 어렵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사망신고 방법을 마련해둔 국가는 있지만 인우보증과는 거리가 멀다.

김민지 법학박사(법무부 전문위원)의 논문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2014년 5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시·정·촌(일본 행정구역)의 장이 관할 법무국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해 신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독일에는 개인신분에 대한 법률 처리를 전담하는 ‘신분공무원’이 있다. 신분공무원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했을 때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영국에서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신고 방법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사람이 사망하면 5일 이내에 관공서(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영국은 늦게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에 명시해 놓았다.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사무관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7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신고의무자에게 등록사무관이 정한 곳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무자에게 사망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관리자를 사망신고의무자로 지정해 사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사망신고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방정부에서 만든 동태인구통계에 대한 법규(동태인구법)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도 의료증명서(진단서, 검안서와 같은 것)를 첨부한 신고 외에는 신고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동태인구법에 따르면 사망날짜 또는 시체가 발견된 날짜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증명인이나 장례 담당자는 의료증명서 등이 그들의 기록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료증명서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관공서에서 증명서 접수를 거절하면 사망신고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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